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과 주요 사례

by 모든s 2024. 7. 19.
반응형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 신고 방법 및 주요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신고-방법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

부정수급은 크게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의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반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광의의 부정수급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지만,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묻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행정 착오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부정수급

협의의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반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협의의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1. 허위신청: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력이나 자원을 동원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가격 부풀리기: 물품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제 구매한 물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목적 외 사용: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보조금이 원래 의도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보조금 관리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광의의 부정수급

광의의 부정수급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지만,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묻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주로 행정 착오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상황 변화로 인해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보험

사회보장보험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실제로 치료받지 않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실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의료급여의 경우는 실제로 받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복지 프로그램에서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 운영자가 허위로 운영비를 청구하거나, 지원금을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하기

부정수급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출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신고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우편/방문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팩스 신고

팩스 번호 044-200-7972로 신고서를 보내면 됩니다. 팩스 신고는 빠르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신고와 함께 많이 사용됩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한 중복 수급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해 각각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보조금을 중복해서 받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부처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직원 등록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력을 등록하거나, 이미 퇴사한 직원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례가 포함됩니다.

물품 단가와 수량 부풀리기

사업 운영자가 물품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제로 구매한 물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허위 청구

실질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지역사무소의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무소나 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포함됩니다.

외주업체와의 허위 계약

외주업체와의 허위 계약을 통해 외주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외주업체와 실제로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 담보 제공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을 지자체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보조금을 통해 구입한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려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미흡한 선정 기준

임산물 유통센터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 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선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구개발비 유용

보조금으로 수령한 연구개발비를 회사 채무 상환, 차량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례로,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이 문제됩니다.

허위 작성

간접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면서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아예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집행한 것으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 후 정산 보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비용을 집행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계좌이체증 위조

콘텐츠사업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제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을 이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부담금 부풀리기

생산기계 구입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관련 지자체로부터 생산 지원사업 보조금을 더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을 부담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용역 사업 세부사업 나누기

5,000만원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 하나 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용역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견적서를 나누는 경우입니다. 이는 경쟁입찰을 회피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국고보조금 낭비

채권 추심 등 간접보조금 정산 업무의 불철저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을 낭비한 경우입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허위 서류 작성

청년 인턴 채용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급여지원금 명목으로 약 1억 7천만원을 편취한 경우입니다. 이는 청년 인턴을 실제로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횡령 및 금품 수수

산학협력단장이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납부된 회비 횡령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신고-방법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접수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부는 2024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정청구 대상 5대 빈발 분야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 사례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입니다.

5대 빈발 분야 부정청구 대상

  1. 산업자원 분야
    • 연구개발비: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이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재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 역량 강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이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2. 보건복지 분야
    • 어린이집: 허위 교사 등록 및 어린이집 식재료비·특별활동비 등을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이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허위로 교사를 등록하거나, 식재료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 요양급여: 종사자 입·퇴사일 허위 등록 및 근로시간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당 청구, 수가를 조작하여 요양급여 부정청구. 이는 요양기관에서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요양급여를 조작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이는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3. 고용노동 분야
    • 일자리사업: 재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지원금을 부정수급. 이는 이미 재직 중인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 실업급여: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는 실제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4. 농림수산 분야
    • 농업직불금: 자기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서류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이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 농업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정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이는 보조금이 지원된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어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5. 환경 분야
    • 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자동차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이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서도 납부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 전기이륜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조금 부정수급. 이는 전기이륜차의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방법

누구든지 복지·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위원회 홈페이지 경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번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번호를 통해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신고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우편/방문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팩스 신고

팩스 번호 (044) 200-7971로 신고서를 보내면 됩니다.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 접수 요망. 이 방법은 빠르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신고와 함께 많이 사용됩니다.

결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고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 사례를 인지한 경우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협조를 통해 깨끗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반응형